정책이슈
금감원 “사모펀드 부정적 시각 커져…감독·검사 강화”
- 투자규모‧법규준수‧사회적 책임 이행 등 고려해 PEF GP 검사 차등화

28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함 부원장은 “PEF는 그동안 증권·운용사보다 사회적 관심을 덜 받았다”며 “하지만 최근 MBK파트너스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되거나 민생·노동자 관련 이슈가 얽힌 업종에서 문제가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PEF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기업 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면서 기관투자자에겐 중요한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했다. 그러나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단기수익 추구·과도한 차입금 동원·부실한 내부통제 등 PEF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커졌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금감원은 PEF가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노동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과 마찰을 빚으며 비판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PEF 검사 대상을 연 5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와 법규 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 PEF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도입된 뒤 현재까지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PEF GP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국회에서 PEF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만, 현행법상 받은 게 없거나 줄 게 없다”며 “공시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이나 감독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의 규정 개정이 국회 등을 통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MBK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이첩한 부분과 별도로 행정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 감리 프로세스 역시 처리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영풍은 지난해 감리 전환한 게 지난해 11월 말로, 최장 1년 내 처리가 원칙이어서 6개월 정도 경과했다”며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돼 감리로 전환했고, 올해 하반기까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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