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손흥민 협박은 계획된 2차 범행…'임신 공갈' 전말 드러나
- 첫 협박 실패하자 손 씨로 범행 대상 변경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의 지인이었던 양 씨는 작년 6월께 손 씨에게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가 처음부터 손 씨를 협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애초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범행 대상을 손 씨로 바꿨다. 양 씨는 손 씨로부터 받은 3억원을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돈이 떨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를 통해 손 씨를 두 번째로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접수 일주일 뒤, 경찰은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압수 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애초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손 씨의 두 번째 범죄 피해(공갈미수)가 양 씨와 용 씨의 공동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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