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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옛말’…디지털자산 제도화‧성장 ‘골든타임’ 열렸다 [이코노 인터뷰]
- [디지털자산 시대 열릴까]⑤ 민병덕의원 인터뷰
다양한 산업과 결합 시 훨씬 더 큰 성장 기회↑
투자자보호‧산업 활성화 함께 가야 성장도 지속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금융 경제의 심장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투기다’라는 낡은 인식을 넘어서,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 안에서 제대로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환경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가치’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지면 더 투명하고 폭넓게 그리고 손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단순히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술을 신뢰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산업까지 키워내는 균형 있는 법적 틀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고 정부와 업계도 비로소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법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ICO)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정부는 “하지 마라”는 식의 행정지침만 내놓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면서도, 그 핵심인 디지털자산은 막아버렸던 셈이다.
이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적으로 ICO를 명확하게 허용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만 갖추면 누구든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제는 국내의 블록체인 스타트업들도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정당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은 디지털자산의 거래 등 직접적인 영역만 규율하고, 디지털자산이 다른 산업과 융합되어 쓰이는 부분은 열어두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게임 ▲콘텐츠 ▲물류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할 때 훨씬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팬과 창작자가 토큰으로 직접 소통하는 콘텐츠 플랫폼 ▲의료기록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녹색에너지 거래에 토큰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런 미래를 막지 않고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지원…“규제 시스템 갖춰야”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너무 좁은 시야, 즉 ‘투기성 자산’이라는 시각에 갇혀 있었다”며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새로운 기술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금융’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며 “▲기술 ▲산업 ▲경제 전략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이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도록 설계했다. 지금처럼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 형태로는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면, 금융의 틀을 넘어 정부 전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 없이는 산업의 신뢰가 무너지고, 산업의 신뢰가 무너지면 성장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부족했던 이용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장치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시장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보호 장치는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 산업을 성장시키는 기반으로 산업과 보호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두 바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빠른 제정 및 시행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넘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제가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칙과 제도가 명확해지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 법은 단지 거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발행 ▲유통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감독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법”이라며 “특히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의 큰 방향 아래 정책과 지원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민 의원은 또 하나 중요한 변화로 한국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이미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기술 ▲금융 서비스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디지털자산이 결합하면,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한국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디지털자산 허브가 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앞으로 2~3년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화의 기틀 위에서 신뢰와 혁신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글로벌 G2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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