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내년 최저임금 결정 막바지…노사 간 830원 차, 합의 난항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830원 차이까지 좁힌 간극을 조율하고 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7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에서 1만1000원(9.7% 인상)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에서 1만170원(1.4%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470원에서 7차 수정안 기준 83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사실상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과감한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마지막까지 최저임금을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을과 을의 싸움에서 정부와 공익위원이라는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달려 있다"며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가 상당량의 추가 임금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대립 시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은 이날도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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