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영풍 석포제련소 겨눈 봉화군...행정절차 착수 전망
- 봉화군, 석포제련소 형사고발 검토
조업 정지 처분 가능성도 제기돼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 제29조 제3호는 정화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을 살펴본 결과, 제련소 1공장의 경우 정화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약 16%만이 정화 완료된 상태다. 이는 2024년 2월 말 기준이다. 지난 6월 말 이후 8개월간 정화율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량 18만2950㎥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이행률이 50%에서 정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공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3만5617㎡의 정화대상 면적 중 실제로 정화가 완료된 구역은 427㎡에 불과해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에 그쳤다. 오염 토량 12만4330㎥ 기준으로도 정화율은 17%로, 지난해 12월 말 16.3%보다 불과 0.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통합환경허가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조사 및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허가 조건 위반 시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10일 조업정지, 세 번째는 1개월, 네 번째는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서 2022년 12월 총 130개 조건을 부여받고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했으며, 이후에도 조건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정상 가동하지 않아 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1월 실시된 수시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대 중 일부의 경보 스위치가 꺼진 채로 운영되거나, 감지기 1기의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2차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영풍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최종적으로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영풍은 통합환경허가 3차 위반에 해당하게 돼 1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 영풍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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