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영화 한편 1000원에 보자"…25일부터 영화관 할인권 450만장 배포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6000원 영화 할인권을 배포한다. 통신사 멤버십을 제외한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므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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