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애가 울어서" 박수홍, 항공편 70분 지연 사과…'여행자 보험' 보상 여부는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발 괌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박수홍 가족이 탑승 직후 아이 울음으로 하차를 요청했다가 재탑승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보안 점검과 수하물 처리 등으로 출발이 1시간 10분가량 지연됐다. 박수홍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어린이가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해 회항한 항공편이 야간 활주로 마감 시간을 넘겨 전면 결항되는 등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 역시 이착륙 시 모든 탑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안전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하차나 지연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항공 지연 사고가 빈번해지며 여행자보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크게 갈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 특약은 '지수형(정액형)'과 '실손형'으로 구분된다. 지수형은 지연 시간이 2~4시간 등 약정 기준을 넘기면 지출 증빙 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반면 실손형은 대기 시간 중 발생한 식사·숙박·통신비 등 실제 영수증이 있어야 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며,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이 0원으로 처리된다.
보상 범위 제한도 유의해야 한다. 항공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현지 호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관광지 입장권 미사용 손해 등 간접 손실은 실손형에서도 제외된다. 휴대품 손해 역시 현지 경찰 신고서가 필요한 '도난·파손'만 인정되며 '단순 분실'이나 현금, 유가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 전문가들은 "항공 지연 특약의 보상 방식과 면책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항공사 지연 확인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현장에서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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