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본청약 시작… 59㎡ 분양가 4억원대
- 청약은 다음 달 4일 진행…입주는 2028년 8월 예정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서 첫 본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4일부터 남양주 왕숙 A-1, A-2블록 1030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기 신도시 본청약은 2월 고양 창릉, 5월 하남 교산·부천 대장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본청약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 시기인 2024년 11월보다 8개월가량 늦어졌다.
A-1 블록은 전용면적 59㎡ 629가구로 구성됐다. 신혼희망타운인 A-2 블록은 46㎡ 57가구·55㎡ 344가구다. A-1과 A-2블록 인근에는 왕숙천 수변공원이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이돌봄시설이 배치된다.
교통의 편의성도 기대된다. 지구 뒤쪽에 들어서는 풍양역으로 지하철 4·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 접근이 쉬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신도시 내 120만㎡ 규모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기업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이 기대된다.
이들 블록에서는 2022년 1월 977가구(A-1 597가구·A-2 380가구) 사전청약이 이뤄졌기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이후 남은 물량이 특별·일반공급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원가량 높아졌다. A-1 블록 59㎡ 분양가는 4억2911만∼4억5674만원으로, 추정 분양가 3억7715만원보다 최대 21.1%(7959만원) 높다. A-2 블록 55㎡ 분양가는 3억9393만∼4억2363만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추정분양가 3억4583만원보다 최대 22.5%(7780만원) 상승했다.
남양주왕숙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3년 뒤인 2028년 8월이다.
LH는 이달 25일 남양주 별내동에 전용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 전시관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유휴 기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주택전시관을 개방해 ▲문화 체험 ▲소규모 강좌 ▲음악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주택 분양이 총 1만23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달 남양주왕숙 B-1(560가구)·B-2 블록(587가구) 분양 공고가 나오며, 8월에는 과천주암 C2 블록(686가구), 의정부우정 A-1 블록(538가구) 청약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서울 마곡지구에서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인 10-2블록 381가구를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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