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예상매출 허위 제공·강제구입…'이차돌' 본사, 가맹법 위반 제재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재료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 부당 거래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해당 메뉴에 필요한 재료를 모든 가맹점에 일괄 공급한 뒤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구입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은박 보냉백이나 떡볶이 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요했다. 이런 품목은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개별 구매하는 경우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맹점 직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가맹점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했는지와 관계 없이 가맹점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도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름플러스는 이차돌 매장을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 25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중요한 자료인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 점포 예정지별 예상 매출액 정보는 그 전년도에 6개월 이상 운영된 전국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과 강원 춘천처럼 상권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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