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0% 저렴하다지만...車보험 '대체 부품' 믿을 수 있나
- [꿈틀대는 車보험료]②
車보험 약관개정에 소비자 '부글부글'
당국, 손해율 개선 위한 '큰 그림' 강조..."중국산 1% 불과"

대체 부품 사용, 소비자는 불안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으로 자동차 부품의 교환 및 수리 시 대체 부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오는 8월 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상 정품과 대체품이 동급으로 인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약관은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부품 수리 시 완성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인 '순정부품'(OEM) 뿐만 아니라 사설 제조업체가 만든 '품질 인증 대체 부품'도 선택지에 넣는 것이 핵심 골자다. 차량 수리 때 필요한 부품 중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이 있다면 정품 대신 이를 사용한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원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정품 대신 대체 부품 선택 시 부품비 25%를 환급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폐지된다.
정품 부품은 대체 부품보다 35~40%가량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정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 활용성이 확산되면 그만큼 수리비 부담을 덜게 된다. 이러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료에도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품 부품 사용 시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등 사실상 부분 유료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다. 또한 대체 부품은 말 그대로 대체 수준이고 중국산도 있을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렇다면 대체 부품은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일까. 대체 부품은 국토교통부 산하 인증기관(KAPA)이 성능시험·품질검사를 거쳐 정품 대비 70~90% 수준 이상 성능이 나온 경우 부여된다. 국토부에서 품질은 보증했지만 정품과 성능이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또한 대체 부품은 범퍼나 펜더, 보닛 등 외장부품 수리 시에만 활용된다.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나 에어백 등 핵심 기능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단순 외관 수리용에는 적합하지만 내장부품에 사용하기에는 안전성에 물음표가 달릴 수 있어서다.
차량 정비업계 관계자는 "부품 성능은 부품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정품이 대체 부품보다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완성차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정품을 선호해왔기 때문에 당장 대체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관 도입은 정품과 대체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 중에서 중국산은 전체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손해율 개선 카드 꺼낸 당국
금융당국은 저렴한 대체 부품 사용 시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보험금)를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간 대물배상 수리비는 4조3000억원대로 이중 절반가량이 부품 수리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소비자 반발은 있지만 저렴한 대체 부품 활용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약관 도입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손해배상이 근간인 대물 보험업에서 원상복구는 필수라는 얘기다.
한 손해사정업체 대표는 "원상복구는 손해배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이 활용된다면 100% 원상복구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대체 부품을 선택해 보험사 수리비가 절감됐다면 그에 따른 베네핏을 고객에 돌려주는 등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대체 부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손해사정업체 관계자는 "절감한 수리비를 고객에 일정 부분 돌려주게 되면 금융당국이 원하는 손해율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당장 소비자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분위기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치솟는 상황에서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내는 것은 현 정부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급진적 대책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는 한방 진료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내야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국내 경상환자 90%는 6~8주 정도면 치료가 완료되지만 나머지 10%의 경우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며 한방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당장 소비자 반발이 있더라도 손해율 안정을 위해서는 차량 수리비와 한방 진료비 절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손해율 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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