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 [2025 세제개편안 논란]①
대주주 기준 변동에 정치권과 투자자 반발 극심
"장기 투자 불리해졌다" 지적..."법인세·교육세가 더 악영향" 주장도

학계 반응도 좋지 않다. ‘주식 고수’로 유명한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세법 개정은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세금으로 벌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 변동이 장기 투자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가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대안으로 너무 부실한 개편안을 내놨다는 분위기다.
“장기 투자 여건 악화될 것” 우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들고 있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얘기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을 지는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가진 주식 투자자는 약 2만4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적지 않은 수기 때문이 이들이 연말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면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 연속 상승장으로 마감했지만 세제개편안 발표날인 7월 31일(-0.28%)과 다음날인 8월 1일(-3.88%) 잇따라 하락했다.

이후 8월 7일 기준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하며 충격을 다소 벗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향후 최종 확정될 세제개편안 내용 여부에 따라 또다시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장기 투자 여건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체로 장기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오랜기간 분석하고 파악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인데 10억원 요건이 넘었다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정부가 장기 투자의 기반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장기투자 여건이 안된다는 점인데 이러면 정부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도 “투자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려고 연말에 가진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행태가 지속될 텐데 이런 기계적인 행위가 꼭 지속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손해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에 과세하는 조세 기본 원칙서 벗어나” 지적
다만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증시에 악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 하락은 대주주 기준 변동보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등이 더 큰 요소였다는 얘기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상향과 함께 금융·보험사들에 부여되는 교육세가 2배 인상된 내용이 담겼다.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부담하는 교육세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연간 약 1조3000억원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내야하는 교육세 부담은 연간 각 1000억 원~2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우철 한국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 발표 이후 증시 하락은 대주주 기준 변동 때문이라기 보다는 법인세나 교육세 인상, 기업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금투세 폐지의 대안으로 나온 정책치고는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소득이 생기면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문제의식이나 고민의 흔적도 없는 허술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투자자들과 여론이 너무 조급하게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실 대주주 기준이 10억이냐 50억이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며 “사모펀드나 기관 등 소수의 세력이 반발하는 것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정부가 동조하고 국법인 세법을 다시 만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실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정치권과 주식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밝힌 것과 별개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에 대한 민심과 여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소비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경청할 자세는 돼있다”고 언급했다.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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