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아빠 '노인 우대카드'로 공짜 출퇴근 '딱 걸려'…2500만원 토해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노인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박씨는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하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4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씨 역시 부가 운임 1800여만원 납부를 거부했으나, 공사는 김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전철 부정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는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적극 활용 중이다.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6000여건을 단속해 26억여원을 징수했다.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2325건, 징수액은 15억7700만원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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