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은, 내년부터 금융중개대출 규정 어긴 은행에 금리 차등화 한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금융중개대출 규정을 위반한 시중은행에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비통방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대출 적용 금리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중개대출이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은에서 시중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금융중개대출 금리는 연 1.0%다. 은행들은 지원금리와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시준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지만 한은에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대출을 취급할 때 고의 또는 불법적인 이유 등 중대한 위규가 발생할 경우 특정 다른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할 수 있다”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서 적법하게 금융중개대출을 취급할 유인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사록을 보면 많은 위원들이 금융중개대출 금리 차등화에 동의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금융중개대출의 금리를 차등할 경우 은행이 이를 차주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중대한 위규에 대해서는 지역본부가 아닌 본부 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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