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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 이상 수수료 면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 1억원 이상을 입금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면 신규 계좌도 수수료율을 기존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로 인하한다. 기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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