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1차 때와 달라진 것은?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건보료 기준 등을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키로 했다.
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표적인 지역생협에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있다.
아직까지 1차 소비쿠폰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주까지 모두 신청해야 한다. 1차 소비쿠폰의 신청 마감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사칭해 불법도박 사이트 등으로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해 악성스팸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생회복 쿠폰 도착 안내…지금 받으러 가기', '민생지원금 추가지급…광복절 특별사면' 등의 휴대전화 문자와 함께 특정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주소를 누르게 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불법스팸 신고 사례로 소개했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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