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기지국서 소액결제 피해 발생”...피해금액은 전액 미청구
- KT, 피해자에 피해금액 전액 미청구
SKT·LGU+서는 불법 기지국 미발견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관련 조사 상황을 브리핑했다.
과기정토부는 지난 8일 19시16분에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당일 22시50분에 KT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8일에 앞서, KT는 이상 신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지난 5일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지만 당시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8일 오후에 확인하고, 당일 저녁에 침해사고를 신고한 것이다. 미등록된 불법 기지국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한 결과, 이외 KT의 다른 불법 기지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

KT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에도 불법 기지국 존재 여부를 파악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두 회사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오늘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해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KT에 직접 접수된 민원은 177건에 피해금액은 7782만원이었다. 이와 별도로 KT가 전체 통화기록을 자체 분석해 파악한 결과 피해는 278건에 1억7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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