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반품도 안 된다?"… SNS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불만 급증
- 청약철회 거부가 절반 이상…"단순변심 환급 불가" 다수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상품의 하자 등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락회피'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 페이지에 상품의 상세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SNS 라이브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을 할 수 없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사업자등록번호·환급 규정 등 확인 △메시지 및 댓글 등을 통한 주문 및 거래를 피할 것 △가급적 현금보다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상품 설명 및 구입과 관련된 화면이나 대화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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