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단독] 연희공원 푸르지오, 피난대피층 축소 논란…서구청, 시공사 '고발'
- 인천 서구청 “건축법상 문제없지만, 분양법 위반”
입주예정자 “안전·형평성 문제…소송 불가피”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인천 서구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오피스텔(이하 라끌레르)이 당초 설계와 달리 피난대피층의 층고를 변경 시공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결국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
24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 측은 지난 22일 라끌레르 피난대피층의 층고 변경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 대우건설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건축법상으로는 위법 사항이 없으나, 분양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지는 최고 49층, 4개동, 총 985세대 규모로, 피난대피층 설치가 의무화된 초고층 건물이다. 설계 당시 피난대피층 층고는 4.65m로 계획됐으나, 2개 동은 3.35m로 축소 시공됐다. 나머지 2개 동은 설계대로 시공돼 동별로 차이가 발생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중대한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대우건설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안전과 관련해 큰 문제이고, 1.3m 층고 감소 자체가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계 변경 시 전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2개동은 4.65m, 2개동은 3.35m로 차이 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법적 기준 충족…중대한 변경 아니다”
대우건설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층고 높이는 2.1m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3m 이상을 확보했으니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피난층은 전용면적이나 연면적처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아니어서 중대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검토를 마쳤으며, 10월 입주 예정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분양대금의 2.5% 보상을 제시하는 등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현재 300세대 이상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의회 측은 “이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공사 측에서 최근 약 40개 가까이 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분양자들에게 우편물로 일괄 통보했고, 여전히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며 “최근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실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것까지는 바라는 바는 아닌데 지금 일부 입주 예정자들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10월 준공 전에는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시공사가 분양자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변경인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상금 규모는 결국 재판을 통해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판례가 엇갈린다”며 “실제 생활 공간이 아닌 피난대피층이라는 점에서 계약 해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연희공원 푸르지오는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고발과 집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준공 이후에도 분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법적 최소 기준만을 근거로 분양자 권익을 소홀히 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향후 브랜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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