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퇴사→재입사 21번 반복한 끝에…1억원 챙겨간 사연은
- 2회 이상 반복 수급자 37만명 넘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 7000명)의 76.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 4000명으로 지난해의 74.3%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반복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가 급증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 2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 기준 1만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서만 21차례 퇴사·재입사를 반복해 총 1억 400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상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한 셈이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사례도 폭증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 1000여건, 지난해 9만 8000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 2223건이 적발된 바 있었다.
현행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횟수나 총액 제한도 없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 월급(187만원)을 웃돌아 '역전 현상'까지 발생한다.
서울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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