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결혼하자던 '재력가'에게 12억 줬더니...알고 보니 건설 일용직에 기혼자

‘유력 사업가’를 자처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12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정체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이미 가정을 둔 기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로 속이며 결혼을 암시, B씨로부터 총 8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 9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그는 B씨에게 "회사 자금이 잠시 묶여 있어 당장은 어렵지만 곧 갚겠다", "우린 결혼할 사이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다. 애초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이어가며 장기간 B씨를 기망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 규모가 12억 원에 달하고, 기간 또한 3년에 걸쳐 매우 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거짓말로 접근했고, 피해 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고 수법도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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