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집값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 보유세?...정부, 세제개편 시동 거나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보유세 개편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보유세 강화는 재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하다”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한다면, 50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연간 보유세가 500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과세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보유세 개편 태스크포스(TF) 가 구성돼 중장기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편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내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보유 강화·거래 완화’ 병행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지방세 의존도다.
취득세는 지난해 기준 26조 원, 전체 지방세의 22.8%를 차지해 지방 재정의 핵심이다.
재산세도 1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지방세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은 약 1조 원에 그쳐, 종부세 인상만으로는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되돌리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전이라도 단행될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지표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 인상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세제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 중이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주택 한 채 보유자보다 5억 원짜리 주택 세 채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유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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