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 영업시간은 그대로”라지만…‘금융소비자 소외’ 심화 논란
- ‘조기퇴근제’ 도입…“결국 소비자만 불편으로 이어질 것”
“지점 4곳 중 1곳 사라져”…고령층·소상공인 ‘금융 사막화’ 현실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소비자들의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금융 소외 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전국 은행 지점의 25%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지점 2688곳 가운데 937곳이 폐쇄된 것이다.
영업점이 문을 닫으면서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지점 방문 거래가 많은 고령층과 소상공인의 이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이 점포 폐쇄 시 고령층 비율과 고객 불편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은행들이 여전히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폐점 속도를 늦추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모바일 뱅킹과 화상상담 창구가 기존 점포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접근성 착시’라고 말한다. 모바일 서비스는 기기 활용 능력, 보안인증 절차, 데이터 접근 환경 등에서 디지털 격차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 노사가 산별교섭에서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에 합의한 것도 향후 금융소비자 소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이 포함된 산별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근무시간은 금요일에 한해 오후 3시로 1시간 단축된다. 다만 금요일에는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면서도 은행 영업시간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음에도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내부 근무 인력과 창구 인력의 운영 방식이 바뀌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이용 가능 시간이 줄거나 소비자를 대면하는 창구 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은행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원의 단축근무가 은행원의 4.5일 근무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도 "금융노사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노동시간 단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산별교섭에서 주 4.5일제 본격 도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금융소비자는 “전화 상담을 한 번 받으려면 짧게는 몇십 분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하는데, 지점에 방문하려니 가까운 곳은 사라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 세금으로 살아난 은행이 정작 누구를 위해 서비스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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