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콜마家 분쟁 공방 여전…‘주식반환소송’ 첫 변론서 父子 평행선
- “경영 관여로 승계계획 의무 위반” vs “경영 쇄신 목적”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 주식반환소송에서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3일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첫날 양측 변호인들은 법정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소송 당사자인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약속한 승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윤 부회장 측은 지주회사 대표로서 경영쇄신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이 윤 회장의 승계계획을 실행·유지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윤 부회장이 첫 진입한 이사회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다”며 당시 이사회의 의사록과 녹음파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당일 이사회를 열고 윤상현 부회장·이승화 사내이사·윤여원 대표가 함께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쇄신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윤 부회장은 당연히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행위를 했는데 윤 회장이 다른 자녀인 윤영원 대표가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간섭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단 이유로 주식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 측이 “윤 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자 윤 회장 측에서 “집안싸움을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 증여 계약으로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게 됐다.
이후 윤 부회장이 윤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가 대치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며 과거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문을 열라”…명성황후 침실도 들어간 尹부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마켓인
마켓인
지젤·닝닝, 화보 같은 투샷...시크美 장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개미만 모르는 위험신호...국민연금, LG화학에 비공개 경고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개미만 모르는 위험신호...국민연금, LG화학에 비공개 경고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단독]큐리언트가 기술수출한 ‘텔라세벡’, 부룰리궤양 임상서 환자 전원 완치 확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