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지금 사야해" 덥석 물었다가 '전재산 OUT'…개미 울리는 '작전주'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 ‘고수익 보장’, ‘기관 매수 포착 종목’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으로 끌어들여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8월 SNS에서 “고수익 보장 미국주식 투자”라는 문구를 보고 ‘전문가’ B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가입했다. 방 안에서는 실제 수익 인증 캡처가 공유됐고, B씨는 내부 정보라며 특정 미국 상장사 ‘M사’의 매수 시점을 알려줬다.
초기 1~2차 매매에서 A씨는 약 10%의 수익을 얻으며 신뢰를 쌓았지만, 이후 대규모 투자를 권유받은 직후 ‘M사’ 주가가 85% 폭락하면서 전액 손실을 봤다. 이후 B씨는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리딩방은 초기 소액 수익으로 투자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대규모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사라지는 전형적인 ‘작전주’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종목은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소형주(Small Cap)로, 거래량이 적어 소액 자금으로도 주가 조작이 용이한 종목들이다. 피해자들은 ‘VIP반’, ‘실전반’ 등으로 나뉜 리딩방에서 고액 투자자일수록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말에 속아 5만~60만 달러(약 7천만~8억 원)를 송금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1차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상 절차를 대행하겠다”며 변호사 비용이나 행정 수수료를 요구하는 2차 사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리딩은 추적이 어렵고, 피해금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르는 사람의 SNS 메시지나 채팅방 초대를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절대 송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해외주식 리딩방과 관련 SNS 계정을 집중 단속하고, 차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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