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새벽배송' 논의하자던 민노총, 정작 택배기사엔 "퇴장" 논란 일파만파
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체 대표인 김슬기 씨가 회의 시작 전 참석했으나, ‘공식 참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퇴장 조치됐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그리고 쿠팡·컬리 등 주요 택배업체 관계자만 참석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비노조 택배기사연합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는 속하지 않지만 약 6천여 명의 기사들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새벽배송 제한은 야간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소비자 편의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협의체 참여권이 없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가입자는 전국 약 10만 명의 택배기사 중 5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전체 업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노조 기사들과 소상공인들은 “소수 의견이 전체 산업의 규범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2021년부터 정부·여당·노동계·택배사 등이 참여해 근로시간과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운영돼 왔다. 당시 이 기구에서 도출된 ‘택배기사 일일 작업시간 12시간 이내, 주 60시간 이내’ 등의 합의안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적용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심야노동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고 위험이 크다”며 ‘새벽배송 금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노동시간 단축 명분으로 야간배송을 금지하면 소득이 급감하고, 심야배송에 의존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와 비노조 기사,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대화는 편향된 논의”라며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실질적으로 특정 노조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새벽배송 제한은 노동문제를 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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