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논란이 되자 글맆 측은 "이번 휴 스프레드 스틱 런칭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 '감정 응급처방 키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적십자 포장이 지닌 역사적, 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루어진 점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글맆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제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의 게시를 전면 중단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 디자인의 회수 및 재제작을 진행중이며, 브랜드 및 디자인팀을 대상으로 상징물 사용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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