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국산 농산물 또 '잔류농약 초과'…마늘쫑·냉동 시금치 회수
- 식약처 "수입 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식약처에 따르면, 마늘쫑에서 잔류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이마잘릴(Imidazil)이었다. 이마잘릴은 감귤류의 곰팡이병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신경독성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된다. 식품의 잔류허용 기준은 0.01㎎/㎏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마늘쫑에서는 0.13㎎/㎏이 검출됐다.
냉동 시금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파목사돈(Famoxadone)이었다. 파목사돈은 고추·감자 역병, 오이·배추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물에 잘 녹지 않아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로 분류된다. 기준치는 0.01㎎/㎏이지만 냉동 시금치에서는 0.52㎎/㎏이 검출됐다.
이파무역이 수입한 마늘쫑은 총 4만9896㎏으로 7㎏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포장일자가 '2025년'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는 총 2만2000㎏으로 1㎏ 포장 제품이며, 포장일자 '2025.6.10.',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경기 안산 소재 수입판매업체 성민통상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잔류 허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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