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고령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내 응급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보안 본부장과 팀장 및 실무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보안 관련 본부장과 팀장 및 실무자 20여 명,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 자문의 및 의료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와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최윤영 센터장의 사회로 ▲항공응급콜 및 지상의료체계 운영 현황 ▲환자 승객 항공운송 사례 ▲국외 항공의학 동향 ▲전문 교수 강연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내 의료 리스크 관리 및 응급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항공응급콜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기내에서 위성전화를 통해 24시간 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정 기준 이상의 의료기기와 원격 심전도 장비를 비치하는 등 중증 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내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한 의료진의 법적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응급처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기내 응급처치 관련 소송 사례가 없다. 대한항공은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운영 중이다.
국제적으로도 의료진 보호는 폭넓게 인정된다. 미국의 ‘항공의료지원법’(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은 기내 응급상황에서 의료 지원을 제공한 개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 역시 자발적 의료지원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표준화된 의료 프로토콜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항공응급콜 심포지엄을 매년 정례화해 기내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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