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징역형 집유…수천만원 빌려 "갚을 의사, 능력 없었다"
과거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징계를 받은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출신 안지만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씨는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475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지 않고 제2금융권에 갖고 있던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빌린 돈 475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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