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금리 상승기 ‘실전 빚테크’…원리금 상환 부담 어떻게 줄이나
- [주담대 금리 6% 시대]②
고정·변동·혼합금리,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가
대환대출,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6%대에 진입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가계 부채 리스크로 옮겨가고 있다. 고금리에 압박을 받는 차주들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전략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셈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리가 내리더라도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빚 관리 전략, 이른바 ‘빚테크’(Debt Tech)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빚테크란 ‘빚’과 ‘재테크(Tech)’의 합성어다. 재테크가 자산을 불리는 기술이라면, 빚테크는 빚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금리 인상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빚으로 새어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식으로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큰 재정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대표적인 빚테크 방법 중 하나는 ‘금리 전환’ 전략이다. 고정·혼합형·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고정·혼합형 전환이 유리한 차주가 있다. 대출을 상환해야 할 기간이 15년 이상 남은 사람이다. 이런 유형은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도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금리 변동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금리 변동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여러 대출을 한꺼번에 받은 차주는 겹쳐 있을수록 금리 충격에 더 취약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큰 상황이거나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는 고정·혼합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정·혼합형 금리 상품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다. 머지않아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금리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하 방향 자체가 확정되면 변동금리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대출 만기까지 잔여 기간이 5년 이하로 짧은 경우라면 대출 갈아타기로 볼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자보다 원금 비중이 커서 금리를 낮춰도 절감 효과가 작고, 오히려 대환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수고로움을 고려하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대환대출은 신규대출…DSR 한도 파악해야
대환대출을 결심하더라도 따져야 할 조건들이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충족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환대출은 단순히 기존 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대출을 받는 일이다. 따라서 DSR·신용도·부채·소득 기준이 모두 다시 적용된다. 과거에는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DSR 한도 변경이나 소득 인정 방식이 달라지면 새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1.5%에서 3.0%로 올리면서 DSR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5000만원 차주는 금리 4%, 30년 만기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이 4000만원 이상 줄어든다고 밝혔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라면 최대 80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10·15 대책에서는 전세대출도 DSR에 편입했다. 그동안 실거주 전세대출은 상당 부분 예외로 인정하면서 DSR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는 뜻이다. 만약 집을 주담대를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전세자금대출도 받아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차주가 대환대출을 고려한다면,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액의 0.7~1.2% 부과한다. 적용 기간은 보통 3년인데 이 기간 안에 잔금을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 잔액이 5억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1%라고 하면 수수료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금리 부담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종료된 이후 대환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이 많아 대환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도상환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토스뱅크 역시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케이뱅크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율이 매우 낮거나 면제되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대환이 어렵거나 DSR 제약이 있는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대금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은행별로 급여이체·적금·보험·카드 사용 등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0.2~0.4%p 수준의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는 단순히 ‘예측’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빚 규모를 파악하고 금리와 만기일, 월 상환액까지 꼼꼼하게 정리한 뒤 상환 순서까지 정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리스크를 점검해 철저하게 이익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갓 잡은 갈치를 입속에...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준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21/isp20251121000010.40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지상렬, 16세 연하 신보람과 공개 연애… 무속인 “프러포즈 할 듯” (살림남)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43세 선수의 결정이 이 정도로 주목받을 줄은, '복귀냐 잔류냐' 최형우 선택만 남았다 [IS 이슈]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서버 온도 48도에 금융시장도 멈췄다”…시카고거래소 장애 쇼크(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엔씨 美법인 지분 사들인 유럽법인…존재감 다시 드러내나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인공관절 수술, 톱질이 아니라 밀링”… 제진호 원장이 선택한 10억 로봇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