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2일 다닌 퇴사자에 "180만원 물어내"…강남 유명치과, 압수수색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의 유명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A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 1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파악을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A치과병원은 직원이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 취직한 B씨는 막상 출근을 해보니 면접 때 설명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새벽 근무를 해야 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말도 듣게 됐다.
업계 순위권의 대형 업체였지만, B씨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다.
그런데 치과 측은 B씨가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한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틀 일한 임금은 25만원가량인데, 책정 월급의 절반인 약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B씨는 고작 이틀 일을 한 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물었으나 그에게 돌아온 건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란 답과 치과 쪽 변호사의 내용증명이었다. 결국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이 치과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감독 과정에서도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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