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아내가 '12억' 복권 당첨 3년 동안 숨겨"…이혼하면 분할 가능?
아내가 12억원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를 3년 동안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 외벌이 가장 A씨가 "어느 날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뜬금 없이 저에게 용돈을 줬다"고 전했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열어보고는 낯선 통장을 발견했는데, 통장에는 무려 12억원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아내가 자주 샀던 복권에 당첨된 것. 심지어 날짜는 3년 전이었다.
A씨가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자 아내는 당당하게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내 돈이니까 신경 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현재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지만 당첨된 후에도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그 당첨금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내 혼자 이 당첨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지출한 금액 전액을 분할 대상으로 보는 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상당 부분 소진되고 남은 당첨금은 A씨가 생활비를 대거나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등의 기여를 인정해 일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혼인 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책임이 인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긴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 자체로 이혼 사유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아내가 술을 먹고 용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동안 아내가 유흥에 빠져지낸 거라면 민법상 이혼 사유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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