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SK하닉 '투자경고' 무슨 일? "시대착오적" 개미들 분통
12일 한국거래소 및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2만2천원(3.75%) 하락한 56만5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00억원대, 1,000억원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30조원 규모의 SK스퀘어 역시 5% 넘게 떨어졌다. 두 종목 모두 11일부터 24일까지 10거래일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거래소는 “이번 지정은 특정 종목의 과도한 장기 상승과 일부 계좌 중심 매매가 반복되는 경우를 제어하기 위해 도입된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적용 결과”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년 전 대비 244% 상승했고, SK스퀘어는 314% 오르며 기준을 충족했다. 이 요건은 2023년 CFD(차액결제거래) 기반 주가조작 사태 이후 신설된 규정으로,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비율을 넘는 날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투자경고를 부여한다.
문제는 특정 계좌의 거래 집중이 대형주의 일반적인 수급 구조에도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해외 기관·패시브 펀드 매매가 한 창구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 거래임에도 관여율이 높게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효성중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최근 1년간 200% 이상 오른 대형주들도 잇달아 투자주의·경고 대상이 되면서 시장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투자경고 지정은 투자자 거래에 직접적인 제약을 준다. 신용매수는 불가능해지고, 대용증권 지정에서도 제외된다. 커뮤니티에는 “오를 때마다 투자경고 딱지를 붙인다”, “대형주에 적용하기엔 시대착오적”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기관투자자도 “투자경고 종목은 기관 매수가 사실상 막혀 수급이 더 나빠진다”고 말했다.
투자경고 해제 여부는 오는 24일 첫 판단이 이뤄진다. 이날 종가가 17일 종가 대비 45% 이상 오르거나, 3일 종가 대비 75% 이상 상승하면 해제가 불가능하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루씩 순연해 다시 판단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거래소는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SK하이닉스의 매매 특성을 고려해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을 단순 수익률 기준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으로 조정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 검토 등 호재성 이슈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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