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이양희·최성보·이준영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9일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 화성·광주 등 공장에서 근무해왔다.
재판부는 “기아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1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아 사업장에서 기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기아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실질적인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업무 지시가 통상적인 도급인의 지시에 불과하고 일부 업무가 직접 공정과 연관성이 낮아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아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장 공정 청소, 공용기 회수 등 하청 노동자들이 맡은 업무 역시 생산 과정과의 관련성이 작지 않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독자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파견 형태에 대한 판단 자체는 유지됐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 가운데 일부에 한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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