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가짜뉴스' 언론·유튜버에 5배 손배…'사실적시 명훼'는 되살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한 내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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