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밖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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