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경차가 일반 자리에 주차하면 벌금 1만원"...아파트 규약 논란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메긴다는 아파트 규약이 갑론을박을 불러 일으켰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글쓴이 A씨는 '경차가 일반차량 자리에 주차시 벌금내는 아파트' 라며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했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어 주차 공간이 여유 있는 신축아파트에서 최근 '주차위반 확인 및 규약위반금 부과 안내문'을 배포했다.
A씨는 "경차 자리가 없어서 일반구역에 주차한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경차 자리가 나면 어떡하느냐"며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모두가 같은 관리비 내고, 아파트값 내고 들어온 입주민들인데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경차 수량만킄 주차 자리를 만들던가 경차는 지정주차를 해라"라며 "내가 세울 때는 자리가 없어서 일반 자리에 세웠는데 경차 자리가 언제 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차를 등록할 때 관리비를 깎아주면 저게 맞는데 똑같은 관리비를 받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우리 아파트에 경차 자리 많은데도 일반차량 자리에 꼭 주차하는 경차들도 많아서 이해는 간다"며 "밤에 들어오면 일반차량 구역에 대놓은 경차들 때문에 일반자리 하나도없고 경차자리만 겨우 남아 있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또 "경차 주차 자리가 없을 경우는 예외라고 되어 있으니, 내가 경차 주인이라면 경비실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일반자리에 주차했다고 미리 고지하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경차 주차구역을 둔 아파트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도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 규정에 일반차량 주차 구역에 경차가 주차했을 경우 위반금 5000원을 부과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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