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215억원 반환해야”…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 “차액가맹금 지급 약정·합의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고정수수료(로열티)로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피자헛 가맹점주는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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