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차액가맹금 불법’ 판결에 가맹점주 환영...“공정한 산업으로 가는 길”
-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 부과 ‘위법’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부과한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점주들은 기존의 부당하고 과도한 관행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4명의 피자헛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계약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기재와 가맹금에 대한 일반 조항만으로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계약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가맹점주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이들은 줄곧 차액가맹금이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악화하는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가맹사업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례처럼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부당함을 확정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대부분 본사에서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부당하고 과도해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전가협은 또 “본사에서는 가맹계약서 등의 명백한 합의 없이 당연한 것처럼 이익을 수취해왔다”며 “앞으로는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도한 차액가맹금의 수취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의 본 고장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로열티 중심의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도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라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얄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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