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82세' 장영자 또 억대 사기…'금융 사기' 세월 지나도 여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사찰 인수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계획이라며 접근한 뒤, 9억 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매대금 가운데 5억5천만 원을 이미 지급했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천만 원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 씨가 계약금 명목으로 제시한 5억5천만 원짜리 수표는 이미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체결됐을 뿐 이후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나 사찰 인수를 위한 절차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장 씨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송금했으나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매대금과 관련해 부도수표를 제시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었고 국세·지방세 등 2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약속한 금액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 씨가 과거 다수의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2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천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1994년 140억 원대 차용 사기, 2000년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직후 다시 사기 범행에 연루됐고, 지난해에는 154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구속돼 이달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 씨는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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