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58억원 부당 이득 '슈퍼개미의 몰락'…징역형 집유 유튜버, 정체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이미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58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방송에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라며 보유 물량을 유지하는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시에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뿐 아니라, 매도 보류를 유도하는 발언 역시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씨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전문 투자자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단기간 내 매도 계획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종목을 추천한 뒤 곧바로 매도했다”며 “이는 부당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한 중대한 부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추천 당일이나 수일 내에 실제로 매도할 것이라고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추천 행위에 대해 선행매매와 이해관계 미고지가 불공정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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