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유담 탈락에 "채용 중단" 인천대, 다음 학기엔 바로…"이처럼 무경력자는…"
30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유 씨는 2025학년도 1학기 인천대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를 지원 요건으로 명시했고,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인천대는 같은 해 11월 채용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인천대가 작성한 불추천 사유서에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전략·국제경영 분야 지원자 18명 가운데 4명은 경영학 박사 학위 미소지자였고, 서류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며 “2명의 유효 지원자만으로는 채용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유 씨는 같은 해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에 다시 지원해 합격했다. 반면 유 씨가 앞서 지원했던 경영학부 국제경영 분야 전임교원 채용은 이후 별도로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유 씨의 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은 “31세의 유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대해 이의 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들을 살펴봤지만 이처럼 무경력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대가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12년간 5차례 진행하면서 4번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다가 유 교수를 임용했다”며 “이전 채용 과정 자료를 요구했으나 소실됐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유 씨와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됐다. 고발인은 인천대가 임용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유담 교수 관련 채용 서류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관계자는 “유 씨가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맞다”면서도 “채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 씨 때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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