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금 1400만원'을 실외기 밑에 쓱…할머니 눈여겨봤더니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 할머니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수상한 비닐봉투를 숨기는 것을 눈여겨 본 식당주인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되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께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주인 A씨는 주차장 실시간 CCTV를 보다 한 할머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외기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무슨 일인가 싶어 눈여겨 보는데, 그 할머니는 검은 봉투에 든 무언가를 실외기 아래에 넣고 사라졌다.
A씨는 "요즘 많다는 마약 거래의 '던지기' 수법이거나 보이스피싱 아닌가 싶었다"며 나가서 숨겨진 봉투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가 봉투를 열어 보니 그 안에는 무려 현금 140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도착 전 주차장에 택시를 탄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한 A씨는 출동 중인 경찰관과 상의하며 수상한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또 마침 식당 단골손님과 군인들이 도착해 A씨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은 함께 B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연락 내역을 지우려는 B씨를 붙잡았다.
결국 B씨는 체포됐다.
알고 보니 피해자인 팔순의 할머니는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조카가 주민등록증이랑 위임장을 가져왔는데 조카가 맞느냐?"고 물어봤다.
피해자가 그런 조카가 없다고 답하니 바로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전화해 여러 이유를 대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지정한 곳에 두라"고 지시했다.
다행히 A씨의 기지와 신고로 피해자는 돈을 잃지 않았다.
양주경찰서는 A씨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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