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STO 민간합동 협의체 가동…"발행·유통·결제 제도 설계 착수"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다양성·투자자보호·온체인 등 3대 정책 제시
금융위원회가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신범준 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학계·연구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하위 법규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도 설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 회의를 구성해 디지털 금융 표준 및 세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함께 운영한다.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로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제도 설계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다. 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범준 대표도 협의체에 참여해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의 큰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예정일인 2027년 2월 4일까지 수시 회의를 열어 세부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두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한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증권 결제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증권과 결제 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 및 결제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 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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