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금 늦게 주고 부당 반품까지…공정위, 롯데쇼핑 ‘갑질’에 과징금 5.7억
- 계약서 최대 201일 지연 교부
대금 지연이자 약 3400만원 미지급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롯데쇼핑의 마트 부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체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 지연 기간은 최대 201일에 달했다.
상품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도 법정 지급 기한을 최대 386일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해 이 부분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매입 상품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분유·공유기·화장품 등 상품 1만9853개(약 2억2400만원 상당)를 납품업체 요청 형식을 빌려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에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직원을 매장에서 근무시키는 과정에서도 법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2~4월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간 근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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