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주식은 무세, 코인은 과세?"…가상자산 세금 앞두고 '형평성 논쟁' 폭발
- 기준·인프라 미비 지적
24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일정 시점부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즉각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다른 자산과의 과세 방식 차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은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 반면, 가상자산은 비교적 낮은 기준부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도 적지 않다.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상 모든 거래를 일일이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개인 지갑 간 이동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준비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비교적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할 경우 과세 대상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만 세금을 부담하는 ‘과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과세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만큼 과세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장 위축이나 행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완성도와 시장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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