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탈퇴 후에도 날아온 쿠팡 문자…개인정보 관리 논란 확산
-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15일이라는 안내와 함께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됐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를 두고 이용자 입장에서 광고성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작년 12월 쿠팡 회원을 탈퇴했지만 올해 1월과 3월 '구매 이용권'에 관한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은 쿠팡 앱과 모바일웹, PC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도 들어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이미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데 대해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쿠팡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회원 탈퇴 시 파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문자 발송이 광고성에 해당할 경우 내부 방침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기업마다 내부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자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의 마케팅성 문자 전송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탈퇴했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고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런 소비자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업무 방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순 광고가 아닌 기존 거래와 관련된 이용권 소멸 안내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위법 여부는 메시지 성격과 정보 처리 방식 등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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