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증권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 변경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사전 교감 논란’과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한화솔루션의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중점 심사한 결과,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효력이 정지되며,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주 배정 기준일 5월 14, 구주주 청약 6월 22, 23일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또 한화솔루션이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대해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기습 유상증자’ 발표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화솔루션은 1조5000억원의 ‘빚 청산’에 초점을 맞춘 유상증자안 발표안이 표적이 됐다. 회사는 글로벌 태양광·화학 업황 둔화로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유상증자 의결 과정과 유상증자 목적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설명을 위해 지난 3일 주주 간담회를 열었지만 ‘사전 교감 논란’마저 불거졌다. 정원영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금융감독원과 사전 소통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사측과 금감원은 해당 발언을 모두 부인했고, 결국 정원영 CFO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기습 유상증자’에 분노한 소액주주들은 유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결집률 3% 달성을 밝히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사외이사 해임 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분율 3%를 달성하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제안, 이사·감사해임 절차 진행 등이 가능하다. 액트는 주주들의 임시 주총 소집과 관련한 위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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