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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도촬 논란’…입찰 중단 속 수주 향방 촉각
- 현대건설 “공정 경쟁 훼손”
DL이앤씨 “자격 박탈 사안 아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한양 1·2차 아파트)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된 가운데,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시장에서는 향후 수주 구도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강남구청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입찰 성립 여부는 물론 시공권 향방까지 바뀔 수 있어 건설사와 조합 모두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 결과 통보 전까지 입찰 서류 개봉 등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구청은 조합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법적·행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격 박탈’ 여부 핵심…규정 해석 엇갈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직후 불거졌다. 조합이 입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 형태 카메라로 경쟁사 제안서를 촬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당시 조합은 유효 경쟁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했고, 관할 구청 역시 입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DL이앤씨도 “개인의 과도한 의욕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조합에 보내고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경쟁사인 현대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안을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입찰서류 촬영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무단 촬영이 이뤄진 것은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DL이앤씨는 입찰 자격 박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촬영 행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입찰 조건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며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입찰 자격 박탈 여부다. 통상 입찰 공고문에는 규정 위반 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무단 촬영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현행 정비사업 관련 기준은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참가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입찰 정보 취득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입찰 공정성 훼손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강남구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결론 전 ‘3가지 시나리오’…수주 판 흔들리나
업계에서는 향후 시공사 선정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입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다. 구청이 이번 사안을 입찰 무효 사유로 보지 않을 경우, 조합은 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이 경우 DL이앤씨와 현대건설 간 경쟁 구도는 유지되지만, DL이앤씨는 ‘공정성 논란’이라는 부담을 안고 수주전에 임해야 한다.
반대로 입찰 무효 또는 자격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수주 구도는 사실상 재편되며 조합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는 법적 분쟁 장기화 시나리오다. 행정 판단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이어질 경우 시공권을 둘러싼 추가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 선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건설사 역시 수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 핵심 재건축 사업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향후 수주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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