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두고…야당·중소 제조업계 “속도조절 필요”
- 국회 달군 집단소송제 확대
야당과 중소 제조업계는 우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여야와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획소송 남발과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쳐 별도의 소송 없이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증권 분야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소송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급 적용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이른바 ‘묻지마 소송’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와 피해자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정 기업을 겨냥한 방식의 접근과 무분별한 소급효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상생제조연합회(한상연)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상연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과 관련해 중소제조기업의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또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연은 집단소송제 확대가 산업 현장의 구조와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부담이 법무·재무 기반이 취약한 중소제조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증권 분야 중심의 제도가 일반 분야로까지 확대되면 제조업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은 장기 소송을 감당할 인력과 비용, 제도적 대응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건의 분쟁만으로도 자금 운용이 흔들리고 거래 신뢰가 약화되며, 납품과 생산계획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단소송제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도입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권용수 건국대 부교수는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남소 가능성이 커질 경우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여파가 기업 가치와 연결된 주주·근로자 이익에도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역시 소비자·개인정보·환경·제조물 책임·공정거래처럼 구조적 피해가 비교적 분명한 분야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제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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